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 가지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, **결정 주체와 사용 목적(적용되는 세금)**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. 전문가로서 실무를 하시다 보면 자주 접하시겠지만,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.


1. 공시가격 (Officially Announced Price)

국토교통부가 산정하여 공표하는 가격으로, 부동산 가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지표입니다.

  • 결정 주체: 국토교통부 장관 (표준지/표준주택), 시장·군수·구청장 (개별공시지가/개별주택가격)
  • 대상: 토지(공시지가) 및 주택(단독·공동주택 공시가격)
  • 용도: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며,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 결정 등 약 60여 가지 행정 분야에 활용됩니다.

2. 시가표준액 (Standard Market Value)

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고시 가격입니다.

  • 결정 주체: 지방자치단체 (시·군·구)
  • 대상: 주택 외 건물(상가, 오피스텔), 취득세 대상 자산(차량, 기계장비 등)
  • 용도: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(건물분)지방세를 계산할 때 시가(실거래가)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.

3. 기준시가 (Standard Price)

국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산정·고시하는 가격입니다.

  • 결정 주체: 국세청장
  • 대상: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(수도권/광역시 등), 주택(공시가격이 없는 경우)
  • 용도: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국세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.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한눈에 비교하는 핵심 요약

구분공시가격시가표준액기준시가
관련 법령부동산 공시법지방세법소득세법 / 상증세법
결정 기관국토교통부 / 지자체지방자치단체국세청
주요 대상토지, 주택상가 건물, 차량 등상업용 건물, 오피스텔
적용 세목보유세(재산세, 종부세)지방세 (취득세 등)국세 (양도·상속·증여세)

💡 핵심 요약:

  • 주택은 보통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세금을 매깁니다.
  • 상가나 오피스텔은 **지방세(취득세 등)**를 낼 때는 시가표준액을, **국세(양도세 등)**를 낼 때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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